•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당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6월 입법처리 공감대(종합)

등록 2019.02.11 17:4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 처리 병행키로

야당과 협의 따라 급한 것부터 처리 계획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당정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6월께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개정안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등 진행과정을 확인했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오는 6월까지 공정경제에 관한 입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거기서부터 시동을 걸어서 상반기 내에는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제도적 완성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회의 중 오간 내용에 대해 묻자 민 위원장은 "개정안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정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 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반대, 그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며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조항은 재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호적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재계에서도 더 이상 불공정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혁신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그쪽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력이 첫째고 범사회적인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재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지 않나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다"며 "전부개정안이 있고 부분개정안이 있는데 가능한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개정안에 넣어서 법안이 통과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야당과의 협의사항이 있으니 서로 합의되는 대로 부분적이라도, 일부 개정이라고 급한 것 위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37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공정위로서는 숙원 과제로 꼽힌다. 법 개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행 시기도 공포 1년 이후로 잡혀있다.

민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정거래법에 관한 당정 협의를 일찌감치 했어야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새해 들어 혁신성장 관련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신청을 받았고 첫 인가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의 한편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해주는 경제 중심적인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경제 기본축을 형성하는 서너 가지 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기본 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도 "공정거래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이 일관된 기조를 갖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해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해 정부 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뜻 깊다"고 전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해왔고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폐지하는 취지로 협의했다. 그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