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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관리자 의무규정 완화…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록 2019.0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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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 의무위반 부과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연말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 '청와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푸드뱅크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연말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 '청와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푸드뱅크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관리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 및 유통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수준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보기에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영수증 작성·보관과 관련해선 현행처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인터넷 공개의무 규정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 1곳과 광역 17곳 기초 푸드뱅크 311곳, 푸드마켓 132곳 등 461곳이 운영 중이다.

2017년 기준으로 1만5328명이 2028억300만원을 기부했으며 개인 27만6000여명과 시설(단체) 소속 1만4000여명 등 총 29만여명이 1889억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제공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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