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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

등록 2019.02.12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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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가구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대구·대전·울산 5%)로, 지난해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가격과 전월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됐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과정에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히고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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