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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해 상가분쟁위 4월 설치

등록 2019.02.12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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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법률구조공단 6개 지분에 마련

상가임대료 동향-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

"일반토지 소폭인상 임대료 전가 우려 안클것"

고가토지도 임차인 보호장치로 '제한적'


【서울=뉴시스】서울시내 전경.(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서울시내 전경.(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회(상가분쟁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올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 전년보다 상승한 공시지가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분쟁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에 오는 4월17일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현재 한국감정원에서는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대료 전가 우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경우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상한을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기존 90%)까지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중에 있어 임대료 전가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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