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표준지가]건보료 영향 제한적…필요시 부담완화방안 마련

등록 2019.02.12 12:01: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반토지 99.6% 상승폭 안커...영향 미비

지역가입자 등급으로 산정...등급 안바뀌면 변화없어

작년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제도 도입...공제액도 확대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우려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돼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한 보험료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시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대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