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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금지 법안 발의

등록 2019.02.12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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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라돈방지2법 대표 발의

라돈방출량→라듐함유량 기준으로 개정

'발암물질'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금지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은 12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라돈방지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방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사시기와 방식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정의원은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스웨덴이나 체코 등에서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기준이상 함유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준기준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치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는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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