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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처우 열악 인정…학생 볼모 파업은 안돼"

등록 2019.02.12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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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할 권리 있으나 법 지켜가면서 해야"

"학생들에 필수적인 장소는 자제해주길"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2.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이 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난방 파업'에 대해 "열악한 처우인 것은 인정하나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공대 및 행정관(본관)과 함께 중앙도서관 기계실까지 점거해 난방을 껐던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발언이다.

오 총장은 12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당연히 파업할 권리가 있다"면서 "다만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근본적으로는 그 분들(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인정한다. 서울대가 시설 운영 부분에서 외주를 주면서 용역회사들이 운영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처우 수준이 낮았던 것 같다"며 "(그래서) 정규직으로 만들긴 했지만 처우가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열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 요구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은 상당히 수용을 해서 대부분 큰 틀에서 합의는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으로 명시된 파업의 선을 넘지는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 총장은 "파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법을 지켜가면서 학생들의 필수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또 학교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파업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의 요구 사항이 일리가 있지만, 파업할 때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고 학생들의 필수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지난 7일 낮 12시30분부터 도서관, 공대, 행정관(본관) 기계실에 진입해 난방시설을 끄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오 총장이 교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신관) 난방 업무는 우선 재개됐다.

11일 오후 4시부터 학교 본부와 노조 측은 5시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현재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12일 양측은 총장과 부총장 라인 결재를 거쳐 합의안에 대한 내부 동의를 각각 얻은 후 최종 협의를 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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