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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풍랑주의보속 레저활동한 2명 과태료 부과

등록 2019.02.12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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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A(52)와 B(4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울진군 구산항에서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레저보트를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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