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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바뀌나…대법 21일 선고

등록 2019.02.12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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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영장 사망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89년 이후 60세 기준…"65세로 연장해야"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바뀌나…대법 21일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내려진다.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평균수명과 경제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면서,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진행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변론에서 박씨 측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60세는 더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최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건 위험하다"며 65세로 늘릴 경우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이 심리 끝에 21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뒤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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