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교사 아닌 교사로" 성평등 위한 방송 제작 안내서 개정

등록 2019.02.1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 용어 바꿔 사용하도록 권고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사에 배포한다.2018. 11. 22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사에 배포한다.2018. 11. 22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2017년에 만들어진 안내서를 보완한 것으로, 당시 안내서는 ▲성평등이 적극 반영된 방송 주제 선정 ▲남녀 모두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는 방송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방송 ▲성폭력·가정폭력 정당화 및 선정적 취급 금지 ▲성차별적 언어 사용 민감성 등을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내서에는 여교사, 여경, 여직원 등 직업 앞에 여(女)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처녀작과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와 함께 지난 2년간 방송된 프로그램 중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례를 대폭 추가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방송 현장에 널리 확산해 제작진이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