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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화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패소 정부 '항소'

등록 2019.02.12 2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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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화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패소 정부 '항소'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충북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 측이 12일 항소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청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오기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해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000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500만원 등 모두 4억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원고 1명은 지난해 8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따른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대납을 국가에 명령했다.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2017년 2월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 1명당 2000만원 등 모두 5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충북지역 5개 예술단체와 예술인 5명이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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