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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때문' 내연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19.02.13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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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터넷에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에 분개해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 B(당시 5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보게 된 후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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