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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돕다 벌금받은 직원들 징계 없어" 김제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록 2019.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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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시장·군수 측근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상반된 조처를 취하면서 '인사전횡'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제시 비서실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3일 박준배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중 당내 경선이 열리자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유권자 3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김제시청 비서실장인 B씨 역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인 당원 및 일반국민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들은 현재 박 시장과 가장 가까운 곳인 비서실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이와 반면, 임실군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군청 간부 공무원 C씨에 대한 징계를 전북도에 회부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주민들을 모아 군수님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 결과로 임실군청의 경우 해당 직원을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반면 김제시청은 여전히 징계조차하지 않으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제=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제시청 전경.(뉴시스 DB)

【김제=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제시청 전경.(뉴시스 DB)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은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모두 6가지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한 시민은 "문제가 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징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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