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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1200명 대상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록 2019.02.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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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초음파·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포함

【빅터빌=AP/뉴시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8.11.16.

【빅터빌=AP/뉴시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8.11.16.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뿐 아니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없이 무료이며 원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전문 의료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에 해당된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공단은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을 선정 중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노동자는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나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통해 방문·우편(등기)·팩스 접수할 수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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