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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적재 유제 살포기서 불…인명피해 없어

등록 2019.02.13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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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3일 오전 5시34분께 제주시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김모(70)씨가 몰던 화물차량에 적재된 유제 살포기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119소방대가 불을 끄고 있다. 2019.02.13.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3일 오전 5시34분께 제주시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김모(70)씨가 몰던 화물차량에 적재된 유제 살포기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119소방대가 불을 끄고 있다. 2019.02.13.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3일 오전 5시34분께 제주시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김모(70)씨가 몰던 화물차량에 적재된 유제 살포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살포기 엔진 일부를 태운 후 출동한 119에 의해 꺼졌으며, 소방당국 추산 290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유제 살포기란 도로포장 공사시 노면과 아스팔트의 접착을 위해 끈끈한 유제를 살포하는 건설장비를 말한다.

불이 초기에 진화되면서 화물차량은 정상 운행해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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