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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3월부터 적용

등록 2019.02.13 13:55:35수정 2019.02.18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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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금천구는 2009년 이후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올해 3월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02.13. (표=금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금천구는 2009년 이후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올해 3월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02.13. (표=금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09년 이후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올해 3월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소 수수료 인상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분뇨수거 수수료의 기본요금을 자치구별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3월부터 수수료는 기본요금 정화조 용량 0.75㎥당 2만2350원에서 0.67% 상승한 2만2500원, 초과요금은 0.1㎥마다 1610원에서 17.5% 상승한 1892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서울연구원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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