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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공작' 국정원 팀장들, 2심서 일부 감형

등록 2019.02.13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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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지시로 정치 댓글 작성하게 한 혐의

1명은 실형→집유, 1명은 징역 10월로 감형

"정치관여·선거개입 금지의무 정면 위배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7년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2017.08.2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7년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팀장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사이버팀장 성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팀장 박모(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양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고, 박모 양지회 사무총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금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씨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고민 없이 그대로 실행하거나 소속 팀원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 배제 이후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유지된 팀장 박씨에 대해서는 "박씨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에 그친 게 아니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

성씨 등은 2009년 2월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 관련 댓글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외곽팀을 확대 운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외곽팀장 프로필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양지회' 등 외부 조력자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하게 하고, 활동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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