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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청사 건물 안전성 평가해 신·증축 우선순위 결정

등록 2019.02.1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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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3월 노후 청·관사 대상 안전성 평가 실시

경찰청·선관위·국세청 등 11개 기관 181개 건물 대상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간 노후한 청·관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11개 기관, 181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각 중앙 부처로부터 노후 청·관사에 대한 신축 수요를 제출받아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경찰청이 131개로 가장 많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13개 ▲국세청 9개 ▲농림축산식품부 7개 ▲법무부 6개 ▲산림청 4개 ▲해경청 4개 ▲대법원 3개 ▲통계청 2개 ▲고용노동부 1개 ▲해양수산부 1개 등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란 소관 기관별로 추진되던 청·관사 등 공용 재산 취득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신설됐다.

정부는 그간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건물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이 반영된 각 부처 제출 자료에 의존해 왔었다. 신축 후 30년 이상이 지났거나 안전성 평가 결과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신축 예산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일부 청·관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안전성 평가를 지난해부터 모든 재건축 대상 청·관사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건물의 안전도는 부처별 평가 기준이 다르고 등급을 부풀리는 경향도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증축 사업도 포함한다. 내진 성능 평가도 일부 청·관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모든 건물로 확대해 평가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했다.

기재부는 안전성 평가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다. 다음달까지 평가가 완료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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