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열어"
9~12일 임시회의·입장표명 찬반투표
법관대표 과반 반대…김명수 1일 입장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1월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정치권의 재판부 비난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 선고 이후 여당이 강도 높은 재판부 비난을 하자, 일부 법관대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 명의 입장을 표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법관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시회의 개최 및 의장 명의 입장 표명 찬성 여부 의견 수렴을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참가자 77명 중 60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6명은 찬성했으며, 1명은 기타 의견을 냈다.
입장 표명 여부도 투표자 78명 중 44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30표, 기타 의견은 4표로 집계되면서, 법관회의 의장을 맡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소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사법농단 세력'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시절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한편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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