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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진상규명 범위서 '北개입 여부' 제외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2.13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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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민주당 의원 21명 참여

"지난해 특별법 통과시 한국당 요구로 포함시켜

"北개입설, 이미 증명·평가 끝나…왜곡 대표사례"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왜곡 발언 파장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이라며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특별법 통과 당시 한국당이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야당들은 '이미 규명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니 해당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박 의원 외에 강병원·강훈식·김상희·김철민·맹성규·박경미·박영선·박완주·백재현·서삼석·송갑석·신창현·안호영·오영훈·유동수·윤관석·이규희·이훈·조승래·최운열 의원 등 21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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