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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2.1%… 2년 연속 올라

등록 2019.02.13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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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발표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2.1%… 2년 연속 올라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2.1%로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차례 더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7개 시행규칙 중 하나로 이는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해당 이자율을 매년 조정해왔다.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2013년 3.4%, 2014년 2.9%, 2015년 2.5%, 2016년 1.8%, 2017년 1.6%로 5년 연속 내렸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8%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2.1%로 한 차례 더 올렸다.

정부는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이자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연 2.02%로 2년 연속 올랐다.

해당 규칙은 국·관세환급가산금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지난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와 판매 제한 물품도 확정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담배, 검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 한도는 600달러이며 술과 향수의 경우 판매 수량이 각각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 60㎖로 별도 제한된다.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재료비 등 R&D 공통 비용은 전담 연구 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안분해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엔 일반 및 신성장 R&D에 공통되는 비용을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했었다.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 R&D 활동 검증 자료를 작성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 시엔 연구과제 총괄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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