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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종북' 고발했다가 역풍…법원 "500만원 배상"(종합)

등록 2019.02.13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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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대표, 단체 대표 상대 일부 승소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 아냐" 판단은 유지

무분별한 고발은 제동…"고발인 주의 위반"

청구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016년 1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청와대 개입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0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016년 1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청와대 개입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세력'이라고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이 전 대표가 홍정식 활빈단 대표와 맹천수 전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다.

홍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3월 이 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간첩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전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 북한 수복 공격작전으로 억지 주장하고 UN 대북제재 비난, 김정은 체제 두둔 등으로 국론분열조장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씨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홍 대표 등이 이 전 대표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비춰보면 고발장에서 사용된 몇개의 단어가 통상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풍자의 수준까지 넘어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문제제기 및 비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러한 문제제기 등이 자유로운 여론의 광장에서 공개된 찬반토론 및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론 형성을 넘어 상대방에 대해 국가기관을 통한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첩죄는 최저형이 징역 7년인 중범죄로서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피고발인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범죄에 대해 고발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발인이 주관적으로 피고발인의 범행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고발인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발언 내용이 이 전 대표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반대, 비난, 공격의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 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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