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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의원들 면책특권 받나…상당수 "대상 아냐"

등록 2019.02.1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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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김진태·이종명·김순례·지만원 고발

광주시민 모욕 유죄 어려워…유공자는 가능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 안 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 폄훼' 발언을 한 김 의원 등 3명과 지 소장은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5·18 민주화운동 및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들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5·18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다", "힌츠페터는 간첩이다" 등 발언을 했다. 지 소장은 사진 속 곽희성씨를 지목하며 "남한정권 전복을 시도한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청회 발언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해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는 한편, 시민단체에선 김 의원 등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들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 소장에게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곽씨와 정의당도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명예훼손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법조계 기조가 주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의원 등은 실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양형위 잠정안에 따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도 가중처벌시 최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의당 신장식(사진 왼쪽부터) 사무총장과 강은미 부대표,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의당 신장식(사진 왼쪽부터) 사무총장과 강은미 부대표,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책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명예를 훼손당한 '광주시민'은 집단일 뿐,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취지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된 5·18 유공자나 곽씨, 힌츠페터의 유족 등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모면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허위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김 의원 등이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허태열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발언 내용 자체로도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의원은 2003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씨를 통해 노무현 캠프에 95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고, 이 전 실장은 허위발언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사 소송을 통해서도 내란이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사실 확정이 된 만큼, 김 의원 등의 상반된 주장은 허위임을 알고도 한 발언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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