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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최종안 도출 전망도

등록 2019.02.14 0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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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김부겸 장관·조국 민정수석 등 참석

당정청,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최종안 도출 전망도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이르면 이날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입법 시기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돼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 내 이견이 조정된 안을 가지고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일에 확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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