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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모집원 활동…징역 2년

등록 2019.0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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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 및 수거책 맡았던 조직원, 징역 2년

"철저한 역할 분담…서로 몰라도 공모 인정"

'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모집원 활동…징역 2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에 혹해 결국 보이스피싱 모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접촉해 1건당 수거금액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자신도 모집책과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인데 당신 명의가 범죄에 이용당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은 55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아 제시하고,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가담한 조직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 뿐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통장 등 모집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의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런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감원의 사원증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까지 준비해 중간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김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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