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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과즙 판매방송, 과징금 문다···'뻥' 홈쇼핑 무더기 제재

등록 2019.02.13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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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방송사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가 석류 착즙 100%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판매 프로그램으로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들 방송사에 각각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 판매방송에서 석류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석류 착즙 100%’라고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들도 심의했다.

 롯데홈쇼핑은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출력으로 5분 가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최대 60분 사용’이라고 강조했다.

SK스토아는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내부 바스켓 용량 2.9ℓ는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전체 바스켓 용량을 강조하고 '특대용량 무려 5리터’ 등으로 표현했다.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KBS 키즈는 장난감 방송광고 '하이카 변신 경찰차본부&소방차본부'에서 수동 장난감임을 밝히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 위주로 방송했다.

 자동차 보험 광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나래관'편과 '뮤지컬'편 방송 관련 14건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에 처해졌다.

운동기구 소개방송에서 층간소음 시험 결과 없이 진행자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CJ오쇼핑,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 항노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성분 함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 수육 1팩에 일부 포함된 '소 힘줄'의 함량을 과장해 표현한 K쇼핑, 주방가전제품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교방법으로 시현한 현대홈쇼핑, 쇼핑엔티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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