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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해야 할까요?"…정부 오늘 8년만에 조사결과 발표

등록 2019.02.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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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사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

낙태죄 개정·낙태허용사유 확대여부도 조사

정부역할엔 '남성 양육책임 의무화' 등 제시

자연유산 유도약 실태 파악…사회적 관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8년 만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여성들이 낙태죄와 낙태 허용 사유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또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 의무화,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만큼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한다.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선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등 전반적인 실태를 온라인으로 물었다.

특히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는 물론, 허용 사유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대한 인식과 법 개정 찬반을 조사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설문지를 보면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설명 이후 해당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낙태죄가 개정돼야 하는 이유로는 ▲자녀 출산 여부는 개인(가족) 선택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임신·출산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에 ▲성적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하기 때문에 등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허용 사유와 함께 임신주수에 따른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개정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모체의 건강과 관련해 생명위협이나 신체·정신적 건강보호 등으로 범주를 확대하고 태아 이상 또는 기형,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조절 등 가족계획, 경제적 이유, 이별·별거·이혼, 미성년자, 본인 요청 등을 추가해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임신주수를 고려할지 등을 물었다.

대신 편향 논란이 일었던 문항은 빠졌다.

지난해 설문 중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확대 시 우리 사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문항으로 4개 중 3개를 '낙태가 늘어날 것' '성문화가 문란해질 것'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 등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내용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나머지 한 항목에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들어갔다.

당시 여성계에서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됐다'고 지적하자 보사연은 여성가족부, 학계 등과 설문조사 문항을 전면 재검토했다. 애초 지난해 7~8월 조사해 10월께 공개하려던 실태조사 공개 계획이 올해 2월로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국가의 역할과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등 지난 2017년 11월 제2호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당시 나왔던 논의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생각을 들었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인식 제거 ▲인공임신중절 의료비 및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성교육 및 피임 교육 등을 나열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고르도록 했다.

낙태죄 폐지 요청 청원 답변 과정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실태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청원 제목에 포함됐던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졌다. 자연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이유부터 구매 경로, 지불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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