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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불기소…"증거 불충분"

등록 2019.02.13 2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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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직권남용 혐의 없음 결정

오사카 총영사 청탁 대상 '아보카 '면담 의혹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드루킹' 김모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에 연루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백 전 비서관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23일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의혹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면담 자체가 부적절했는지 여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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