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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1심 벌금 80만원(1보)

등록 2019.02.14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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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가 예상되지만, 원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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