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등록 2019.02.14 10:43: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 교회에 유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징역 1년6월

부탁받고 정보 넘겨준 동료에겐 선고유예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 7~8월 이 목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교회 집사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해 9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최모(41)씨와 교회 집사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B(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권 부장판사는 "최씨는 법원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동료를 이용해 피해자에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해 피해자들의 실명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진행 중인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비공개 재판에서 실명이 알려져 피해자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서는 "법원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사건을 검색하고 성범죄 형사사건의 증인 정보를 여과 없이 유출한 점을 종합하면 B씨가 누설한 정보는 공무상비밀누설 요건에 해당하고, 누설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해 경위 참작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최씨는 지난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재판 기일을 입수해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휴직 상태여서 전산망 접속이 어려워지자 동료 B씨에게 부탁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렸다.

검찰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인 최씨와 집사 A씨가 재판이 이 목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 소재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교회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