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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드루킹 USB 논란 재반박…"靑 지시 내역 있다"

등록 2019.02.14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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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위해 서울동부지검 출석

"靑 내근직의 출장비 부당" 거듭 주장

"추가 고발과 고소도 생각하고 있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문광호 수습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과거) 특감반장이 드루킹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자신의 폭로를 일축한 것에 대한 재반박 차원의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7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제출한 고소·고발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측의 '내근직 출장비가 정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근직인데 출장 갈 이유가 있나. 내근직임에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정당한 명분에 맞는 항목을 지급했어야 한다"라며 "하지도 않은 출장을 출장 갔다고 지급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드루킹 USB'와 관련해서는 이 전 반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지시한 문자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해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윗선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는 묵살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에)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도 추가 폭로했으며 ▲불법적인 휴대전화 감찰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이 전 반장이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내며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청와대 윗선 지시로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추가 고발 및 고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0일에도 박 비서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를 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일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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