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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수천만원 금품 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체포

등록 2019.02.14 10:30:52수정 2019.02.14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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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자택과 차 압수수색

지난해 11월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 제공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가운데 경북 상주의 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주지역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조합장 출마 예정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 상주지역의 조합원 수십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품제공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3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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