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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마리 애완견 방치해 폐사시킨 폣숍업자 항소심 기각

등록 2019.02.14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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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서정훈 기자 = 천안의 한 애완동물 가게(펫숍)에서 78마리의 개를 방치해 폐사하게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업자 A(28)씨가 항소심에서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경찰관의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직원들의 허위 진술이라고 항변하지만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격없이 동물을 진료하고 너무 많은 애완견이 희생을 당해 전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형이 무거운 것도 아니다"며 "사회봉사 200시간 감경사유도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의 한 폣숍에서 애완견 150여마리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개들에게서 홍역과 파보(구토·설사·혈변을 일으키며 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돌자 이들을 2층에 격리한 뒤 방치해 78마리를 폐사 시킨 혐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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