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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상습범, 음주운전 뺑소니로 쇠고랑

등록 2019.02.14 1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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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2019.02.14 (사진=화성서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2019.02.14 (사진=화성서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A(20)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한 노상에서 인근 주민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향남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57)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A씨는 사고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양감면 내 한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었으며, 과거에도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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