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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파업 주도 노조 관계자 5명에 손배소

등록 2019.02.14 11:07:17수정 2019.02.14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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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반 4시간 파업으로 15억원 손해…각3억 배상요구

사측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 생산못해...15억 손해"

노조 "조정전치주의 따랐다…오히려 고정비 절감돼"

한국지엠, 파업 주도 노조 관계자 5명에 손배소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이 지난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에게 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19일 전반조, 후반조 각 4시간씩의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중노위가 조정중단이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은 "노조는 중노위가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생산을 비롯한 한국지엠 사업장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원하는 한국지엠 주주의 공동 노력에 반하는 반큼 불법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한국지엠은 지난해 확정된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번 손배소에 대해 14일자 소식지를 통해 "쟁위행위찬반투표에서 78.2%의 가결을 득했고, 중노위 쟁의조정절차도 거쳤다"며 "노조법 45조에서 정한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따르고 파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파업시간은 무노동무임금으로,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는 고정비를 절감했다"며 "김앤장이 주장하는 928대 중 내수가 294대인데, 내수의 경우 재고가 수천대로, 오히려 고정비가 절감됐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인천, 마산 등 선적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오히려 비좁은 항만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무법인 '김앤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김앤장은 법무팀 뒤에서 단체교섭부터 자질구레한 일까지 노사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해왔다"며 "노사관계가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김앤장이 노사관계에 깊숙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에 "적폐 김앤장을 청산하고, 노사가 힘을 합해 회사의 미래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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