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등록 2019.02.14 10:43: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승용·초소형 전기차 1092대, 전기화물차 50대 보급

인천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전년대비 대폭 확대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해 승용·초소형 1092대 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만~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t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t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