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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등에도 유전자검사 길 열렸다…허용항목 12→57개 확대

등록 2019.02.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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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규제 샌드박스' 마크로젠엔 "국생위 심의"

【세종=뉴시스】인증제 시범사업 적용 DTC 검사 항목. (표=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인증제 시범사업 적용 DTC 검사 항목. (표=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소비자가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직접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유한욱 서울아산병원 교수)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DTC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인증제는 지난해 12월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관리강화방안 추진을 권고해 마련 중이며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을 제외하고 혈당·혈압·체질량지수·콜레스테롤·중성지방농도 등 건강관리 분야를 비롯해 탈모 등 피부·모발, 비타민C농도 등 영양소 분야까지 12개 항목, 46개 유전자에 대해서만 유전자검사를 허용해왔다.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는 검사 대상 항목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웰니스(개인 특성이나 건강 관련) 위주 5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찾기)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허용고시에서 대상 유전자를 한정해왔던 것과 달리, 허용항목만 한정하고 대상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하고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설 항목검토소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하며 산업체와 일반 국민 등이 추가 제안 또는 제외 요청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100개 인증항목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된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적용되면서 마크로젠이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병을 포함한 25개 유전자검사 연구사업을 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효과 검증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 개선·발전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실증특례는 특례를 부여받은 검사기관에 한해 제한된 지역, 조건과 대상에 한정돼 연구목적으로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항목 효과를 검증 후 규제개선 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며 "인증제 시범사업과 실증특례제도가 취지에 맞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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