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다소 미흡하지만 안착에 노력"

등록 2019.02.14 11:26: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도 시행 가시화 된 점은 환영해"

"중앙정부가 개선 노력 지속" 당부

"첫 도입 감안 시범실시 준비 집중"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9.0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14일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대했던 수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치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가 경찰의 조직,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자치경찰제 정부안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제도시행이 가시화 된 점은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하고 기대했던 수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자치경찰제 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를 요구해왔다. 시는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서울시도 첫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실시 준비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키로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도 부여받는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세부적인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제한적인 수준이다.

최근에는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제도의 장·단점도 분명한다.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