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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1심서 '징역 10년'

등록 2019.02.14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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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집행유예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했다가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및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 전 사장의 도움을 받아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병원진료를 받고 댄스와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사회생활 등을 즐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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