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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차공판 ‘친형 강제입원’ 법리다툼 치열

등록 2019.02.14 2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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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위 이용 강제입원 시켰다"

변호인 "법리적으로 직권남용될 수 없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님 강제 입원’ 관련 5차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지자의 아이를 안고 있다. 2019.02.14.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님 강제 입원’ 관련 5차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지자의 아이를 안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PPT를 통해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지위 이용해 친형 강제입원”

검찰은 분당구보건소장과 분당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 센터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지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형이 당시 회계사사무소를 운영하고, 2013년 초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 형의 입원 절차가 진행됐던 2012년 당시 적용된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제시하며 “절차나 보호신청 관례 등 종합해보면 25조에 의해 입원시킬 수 없는데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보건소장과 센터를 통해 입원시키려 마음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하지만 대면진단이 없었다”며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보호 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절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의무자를 알 수 없는 행려자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보호의무자가 돼 입원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그 상황이 매우 급할 때일 뿐 통상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당보건소장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지사의 형님은 보호자가 있으며 대면진단도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 의한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등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사가 “입원이 가능한데 왜 계속 안된다고만 하느냐”라고 질책하며 진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2012년 4~8월 수차례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형을 시장에 의한 입원 규정으로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후임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입원이 위법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포기한 거지 이 지사가 중단시킨 사실 없는데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중단시킨 것이라고 허위 사실 공표했다”고 했다.

◇ 변호인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될 수 없는 구조”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법의 구조가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될 수 없는 구조다. 모든 진단은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시장이 지시했다고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먼저 “강제진단 절차의 진단 입원 전에 ‘대면진단’은 불필요하다.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여러 설이 있는데, 검찰의 주장은 하나의 해석론”이며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 요청은 진단입원 전 절차인데 이 사건에서 진단입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절차의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례상 보호의무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시장이 보호자가 돼 입원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례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는 법을 사문화시키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2년 이 지사의 형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을 통해 조증약을 처방 받았고, 2012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욕설과 협박성 폭언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업무가 마비되게 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지시로 인한 센터장, 보건소장 등의 행위가 직무보조행위이거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의 통상적 인식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불법·장기 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질문 의도와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의도는 정상적인 형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입원시킨거 아니냐는 것이고, 피고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공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법정에서 나와 “사필귀정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장들한테 인사조치를 하거나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열어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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