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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이종명, '참군인 표상' 비례에서 제명까지

등록 2019.02.14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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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하려다 지뢰 밟아 부상 당해

"참군인 표상"…비례 2번으로 국회 입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2018.09.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5·18 망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진 이종명 의원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지난 2000년 6월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도중 부상을 당한 후임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다른 부하들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다친 부하를 포복자세로 부축해 탈출했다.

부상 후 2년 2개월간 재활 훈련한 뒤 다시 군에 돌아가 합동군사대학 지상 작전 교관 등을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해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때 전우를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은 참군인이자 살신성인의 표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과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한 발언은 징계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 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이 의원은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하면 당이 의원총회를 소집, 징계 처분에 대해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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