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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위원장 고발…"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

등록 2019.02.14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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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 120조 넘겨"

"무차입 공매도 법적 금지됐지만 활개"

"적발돼도 처벌 약해…당국 엄단해야"

【서울=뉴시스】고가혜 수습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2.14

【서울=뉴시스】고가혜 수습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2.14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고가혜 수습기자 = 주식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해당 주가로 다시 매수해 신용으로 팔았던 주식을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주식 시장 유동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번 고발에는 경실련 외에도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국민 1만765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 방치로 인한 국내주식시장의 막대한 피해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 미흡 ▲취임 이후 공식 금융시장 점검회의 불참 등 직무 태만 ▲삼성 이건회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른 과세와 과징금 부과 미조치 등을 내세웠다.

경실련 측은 "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가 120조원을 넘겼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당국은 근절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이러다 보니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고 덧붙였다.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은 "공매도 폐지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와 검찰에 수없이 고발해왔지만 실질적 총괄자인 금융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를 강조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자행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는 "고발의 가장 큰 이유는 매년 10건 이상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발각되지 않은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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