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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전지역→보호지역' 조정

등록 2019.02.14 1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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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일부터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예정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현재의 차단방역 지속"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농협중앙회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경기 충청 등 구제역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2019.02.10. (사진=농협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농협중앙회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경기 충청 등 구제역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2019.02.10. (사진=농협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기존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이내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달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 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오는 15일에는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전지역'에서 '3㎞이내 지역'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방문 증가에 대비해 지난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해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 바 있다.

당일 전국적으로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소독했다. 전국 집유장 62곳에 생석회 12.4t(620포) 도포를 완료하고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곳의 소독상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하겠다"며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의 예찰을 꼼꼼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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