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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숨겼다…검찰 적발

등록 2019.02.14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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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 수십만주 적발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 위반 불구속기소

차명 주식 보유 사실 은닉, 허위 신고 혐의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 혐의는 무혐의 처분

이웅열, 지난해 말 코오롱 회장직에 물러나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2018.11.28.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2018.11.28.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차명 주식은 수십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차명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의 주요 고발 내용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및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이후 주식 흐름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입증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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