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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형님 강제입원'시도 사실 아니다"

등록 2019.02.14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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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앞서 페이스북에 입장 표명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3시27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01.24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3시27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해야 한다”면서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면서 “법과 시장의 책임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면서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 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5차 공판에서 첫 심리가 있을 직권남용 혐의는 혐의사실이 복잡하고 증거와 기록이 방대해 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24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30명, 피고인 측은 10명의 증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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