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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 불법사찰'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감형

등록 2019.02.14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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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포청천' 공작팀 운영…민간인 불법사찰

"직권 남용해 수집 지시" 징역 1년→징역 7월

"다시 발생 않기 위해 위법 행위 단죄해야해"

'여야 정치인 불법사찰'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항소심이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 및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을 보면 김씨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서 방첩국 소속 직원을 지휘할 권한과 감독권이 있었고, 김씨는 국내 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 대해 수집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과 법리를 위배해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면서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단죄해야 하는데 이는 국정원에 몸담고 있던 김씨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도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김씨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하고, 특명팀을 조직해서 정보수집을 지시한 이상 피해자라고 빠져나가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이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본인의 행위를 반성한다"며 "상급자로부터 정보수집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고 하급자에 지시하는 내용이 강력한 위법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해당 정보는 공개자료로 비밀성도 적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포청천 공작팀은 한명숙(75)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77)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63)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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