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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식]군, 청년 4명 일자리 지원 등

등록 2019.02.14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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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보은군, 청년 4명 일자리 지원
 
충북 보은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까지의 청년이다.
 
대상사업장은 2개 업체(장안골영농조합법인,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로 각각 2명씩 총 4명을 모집한다.
 
이들 업체에 취업하면 전통두부제조와 마케팅업무(장안골영농조합법인), 문화관광자원 관리와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업무(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를 하게 된다.
 
참여희망자는 서류를 갖춰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총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청년 우수인력 고용유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보은군, 친환경 유기질비료 39만800포대 공급
 
보은군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2806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39만800여 포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6억36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 복합비료 등 5종이다.
 
지원기준은 유기질비료는 20㎏들이 1포대당 1700원, 가축분 퇴비와 퇴비 부산물비료는 등급별로 1400원에서 17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농협에서 공급 확정물량을 확인하고 공급받으면 된다.
 
 
◇보은군선관위,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위반 사례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조합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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