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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촉매 보관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록 2019.02.14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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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계 "불합리한 규제" 지적에 한차례 연장

환경부, 폐촉매 보관기간 추가 연장 검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는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폐촉매의 보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폐촉매는 탈황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희유금속인 몰리브덴과 바나듐이 들어 있다. 재활용 업체는 이 금속을 빼내 합금철 제조업체나 철강업체에 내다판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촉매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불합리한 규제 탓에 폐촉매 연간 발생량의 10%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며 재활용 업계의 불만이 크다.

2016년 기준 폐촉매의 국내 발생량은 7만3000t에 이른다. 이중 약 27%(2만t)이 지정폐기물로 배출된다. 11%(8206t) 가량은 수출되고 유사한 양(7248t)이 수입되고 있다.

당국은 앞서 2016년 7월에도재활용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촉매와 폐목재의 보관기간을 60일 이내에서현행 180일 이내로 연장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촉매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환경적 유해성 영향과 수출·입 현황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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