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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등록 2019.02.14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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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 2019.02.1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 2019.02.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차량 1대당 최대 4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화물차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로를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소리와 불빛 등으로 경고 해주는 장치다.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화물차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차량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다.

 남구는 올해부터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차, 특수작업형 자동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단,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차, 트레일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2개월 이내에 남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부착확인서와 통장 사본, 장착비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지역 장착대상 차량 총 1350대 가운데 560대(41.5%)가 경고장치를 부착한 상태"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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