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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금 투자사기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등록 2019.02.14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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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고수익 이자를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유사 수신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60여차례에 걸쳐 약 70명에게 230여억원 상당의 금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한 돈으로 금을 사 보관한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2003년부터 부친의 금은방 일을 도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자 지급방식의 금 투자영업을 해오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 보관증을 발급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A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30년째 한 자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 부친의 신용도를 믿고 금 투자금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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